최순실 수사 마지막 관문 '뇌물죄'…어떤 사례 있었나
최순실 수사 마지막 관문 '뇌물죄'…어떤 사례 있었나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법리 적용이 까다롭지만 입증만 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데요 과거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 사건들의 관건은 '대가성'이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씨 등 핵심 3인방을 재판에 넘기고 여러 관련자들을 구속했지만 뇌물죄나 제3자뇌물죄를 적용한 피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3자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그 대가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주도록 요구했을 때 적용되는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2007년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이 신정아 씨의 미술관을 후원하도록 대기업들에 요구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기업들이 변 전 수석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제 3자인 신 씨를 후원했다고 보고 변 전 수석을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 전 수석의 미술관 후원 요청이 직무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들의 모금에 대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법원은 반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STX그룹 차기 호위함 수주 대가로 아들 회사에 후원금을 요구했던 사건에서는 제3자뇌물수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이미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했고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순실 씨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설립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거액을 내놓은 배경에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데 검찰은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