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혐의는 직권남용…뇌물죄 적용은 난항

최순실 혐의는 직권남용…뇌물죄 적용은 난항

최순실 혐의는 직권남용…뇌물죄 적용은 난항 [연합뉴스20] [앵커] 검찰이 최순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무원만 해당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를 적용한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정작 관심을 모았던 뇌물죄 적용은 물 건너간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앞세워 사실상 자신이 관리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안종범 전 수석은 주범, 최 씨는 공범이 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혐의는 대기업들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 씨가 그 대가로 거액을 챙겼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 즉 뇌물죄 등과는 거리가 먼 혐의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대기업들이 기업 총수의 사면복권 등을 바랐을 수 있지만 검찰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최 씨가 이 돈에 손을 댄 흔적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된 청와대 기밀 문건 열람 의혹 역시 수사가 공전하는 모습입니다 국가 기밀문서가 담겼다는 태블릿PC에서 최 씨 사진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최 씨가 태블릿PC를 활용해 국정전반에 관여했다는 증언이나 목격자 등 보다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