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ㆍ안종범 뇌물죄 적용될까?

최순실ㆍ안종범 뇌물죄 적용될까?

최순실ㆍ안종범 뇌물죄 적용될까? [연합뉴스20] [앵커] 미르ㆍK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두고 검찰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적용한 공통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구속영장에 공통적으로 적힌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데, 최고 형량은 5년에 불과해 이것만 갖고는 재판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 등 줄잡아 10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게 직권남용을 적용한 것은 일단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게 검찰의 입장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한 뇌물 수사에 초첨을 맞췄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안 전 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거둬주려 한 데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뇌물죄의 핵심은 대가성인데, 안 전 수석을 포함한 누군가가 기업들에 대가를 제공했느냐를 입증하는게 필수적입니다 수사 무마를 대가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건넸다 되돌려 받은 의혹과 부영그룹의 세무조사 청탁 등 대가성과 관련된 의혹들이 속속 제기된 상황 검찰은 전담팀을 따로 꾸려 재단에 출연한 기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몸을 사리고 있는 터라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