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종범 긴급체포..."최순실과 공범 관계" / YTN (Yes! Top News)
■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정하 / 前 대통령실 대변인,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안종범 전 수석이 긴급체포가 됐는데 혐의가 뇌물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알기 쉽게, 법조 용어 쓰지 마시고 알기 쉽게 [인터뷰] 법조 용어를 물으면서 법조 용어 쓰지 말라고 그러면 곤란한 것인데 직권남용은 뭐냐 하면 어떤 공무원이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경찰관이 어떤 검문검색할 때 직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조사할 수 있는 직권, 이런 걸 이용해서 [앵커] 자기의 권한이죠 [인터뷰] 그렇죠 의무 없는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이 경찰 검문검색할 때 그 사람이 뇌물 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 뇌물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그러고 대가성이 없는 것 그다음에 뇌물은 대가성이 있는 것 당신 나한테 돈 주면 뭔가를 봐주겠다, 그게 뇌물죄인데 저는 지금 직권남용에 관해서는 검찰이 물론 이걸로 최순실 씨 영장을 청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조금은 의문이에요 [앵커]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현안 일부를 직접 챙겼다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이 사건의 범죄 구성하고, 범죄 성립하고는 관계 없는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켰을 때 불법적인 일을 시켰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실행하면 그 사람도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다만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게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의 형을 감경받을 수가 있죠 내가 내 의지가 아니고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러면 고의가 줄어들죠 [앵커] 김 박사님? [인터뷰] 이게요 저는 지금 아마 구속영장 단계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거 뇌물죄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영장을 청구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재판에 가면 [인터뷰] 그래서 사기미수고 결국은 뇌물죄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요 한 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흔한 말 있잖아요 인절미 굴러가면 떡고물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앵커] 그러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인터뷰] 이거는 궁극적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