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최순실 파기환송심 시작…"박근혜 개인사 도운 것" 주장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재단에 774억 원을 내도록 하고, 삼성으로부터는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금 등 86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죠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이 대부분 맞다고 봤지만 출연금을 요구한 강요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특히 협박은 의사결정이나 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대법원은 최순실씨도 대기업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등의 인식을 가질 만큼의 협박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8월 29일)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그러한 요구를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니까 당시 대기업들은 협박의 피해자가 아니라 혜택을 기대하고 알아서 출연금을 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복국장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최 반장 좀 더 남아서 확인하세요" 사실 복국장이 저한테 퇴근 후 남아서 일을 더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강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혹시나 다음 인사고과 때 좋은 평가를 기대하면서 알아서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한 건 강요에 따른 피해가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최순실씨 측은 앞선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선 유무죄를 모두 다투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했기 때문에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불러 두 사람이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정준길/최순실 씨 측 변호인 :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 및 절차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정 시점 이후로 궐석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최서원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설명하거나 또는 검찰의 주장을 탄핵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한번도 제대로 판단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법정에 나오는 걸 거부하고 있죠 과연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해도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씨 측은 딸 정유라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삼성이 사 준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없었다는 걸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은 최씨의 소유가 맞고 삼성이 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얻은 최순실 씨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지 " 대통령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적도 없고, 어떤 기업도 모른다"며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