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바다로 돌진해 아내 사망…남편 집행유예
자동차 바다로 돌진해 아내 사망…남편 집행유예 대법원은 차를 운전하다 바다로 돌진해 함께 타고 있던 아내를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4년 3월 전남 여수의 한 해안가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차 안에서 다투다 홧김에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조 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