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헌재로...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이뤄지나? / YTN (Yes! Top News)
■ 이상경 / 변호사 [앵커] 국회에서 공을 넘겨 받은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앵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이상경 변호사와 함께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 국회에서 찬성 234표, 상당히 압도적인 표 차로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감회를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국가적인, 비극적인 사태가 생긴 데 대해서 앞서 재판을 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하고 그때는 탄핵 사유나 소추 과정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탄핵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당시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추안에 보면 대통령의 탄핵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바탕으로 좀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내용 또 어떤 내용이 극명하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때는 탄핵소추안 내용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사실을 다투지 않았고 따라서 사실 관계를 확증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그 사실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만을 판단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 사실 관계도 여러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데는 매우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 만에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탄핵이라는 것이 심리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추 사실이 사실이냐의 여부, 둘째, 그것이 사실일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판단의 문제 두 가지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유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면 됐지만 지금은 언론을 통해 봤을 때 대통령께서 소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확증하는 데는 상당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