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조국·이해찬 고발…"청탁금지법 위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바른미래당, 조국·이해찬 고발…"청탁금지법 위반"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보도자료에서 조 후보자가 이 대표에게 해명 기회를 달라고 전화했고, 이에 이 대표가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을 내주며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