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까지…가정 폭력 줄일까? / KBS뉴스(News)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정부가 그 사건 한 달여 만에 새로운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법원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해자가 이를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 유족/음성변조/지난달 30일 국정감사 : "(긴급임시조치 뒤) 다시 집에 돌아와 집기들을 던지며 엄마를 데려오라고 저희 가족들을 밤새 괴롭혔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신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특정 장소'에만 내리던 접근금지 명령을 확대해, 어디서든 피해자나 가족 등 '특정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만큼, 112신고 이력 보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현장 종결된 사건도 기록에 남기도록 했습니다 [김창룡/경찰청 생활안전국장 : "유사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습성을, 재범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여성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가해자가 상담을 받겠다고 약속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유지되는 등 일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자체가 사실 이 법(가정폭력처벌법) 자체를 되게 무력화시켰거든요 사실 거의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지인데 "] 가정폭력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체포하는 이른바 '체포 우선주의'도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인권침해 우려뿐만 아니라, (풀려난 뒤) 다시 와서 사실 더 심한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 개정안 대부분은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