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 연합뉴스 (Yonhapnews)
#가정폭력 #접근금지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영상취재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오늘의 핫뉴스 → ◆ 현장영상 → ◆ 카드뉴스 →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 ▣ 연합뉴스 인스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