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대폭 강화…상습범은 구속 원칙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가정폭력 처벌 대폭 강화…상습범은 구속 원칙 [앵커] 지난 10월 발생한 서울 등촌동의 전 부인 살인사건은 가정폭력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는데요 정부가 오늘(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성가족부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가정폭력범에 대한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폭력행위 자체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와 분리하는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휘두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징역형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접근금지 내용도 현재는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 '특정 사람'으로 변경해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녀 면접 교섭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들인데요 그렇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들도 좀 있습니까? [기자] 네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3~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자신의 적성과 요구 등에 따라 전문적인 자립 상담을 받고 직업교육훈련도 받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지내다 퇴소할 때는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언어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여성 전문 가정폭력상담소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