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모임 8인 제한, 천안·아산은 4명까지만 허용 / YTN

충남도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모임 8인 제한, 천안·아산은 4명까지만 허용 / YTN

충청남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수도권 상황 등을 반영해 오늘(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특히 강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해 사적 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고,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은 4인까지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흥시설 5종을 포함한 콜라텍과 무도장, 홀덤펍 등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 등도 24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해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