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용사 자녀 등 전몰군경/순직군경(국가유공자) 자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유족보상금 수급연령 상향 추진[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천안함 용사 자녀 등 전몰군경/순직군경(국가유공자) 자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유족보상금 수급연령 상향 추진[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부모잃은 천안함 용사 자녀 등 전몰군경/순직군경(국가유공자) 자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유족보상금 수급연령 상향 추진[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부모 잃은 천안함 용사 자녀 만 24세까지 유족보상금 받는다" 언론보도 내용 관련한 논점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 논점 1 천안함 용사 자녀 등 전몰군경/순직군경(국가유공자) 자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유족보상금 수급연령 상향 추진[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천안함#순직군경#유족보상금 ※ 영상을 시청 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영상의 끝부분(최종화면)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추가 시청을 하는 등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