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의약외품 분류·관리" / YTN 사이언스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담배에 장전하는 '액상향료'를 앞으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 고시'를 오늘 행정예고 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담배 액상향료 제조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 자체에 대해서도 독성과 안전성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액상향료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액상 물품으로, 소비자가 니코틴 액을 직접 희석시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 가운데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체는 담배로 분류됩니다 김기봉 [kgb@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