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속보입니다]

앞으로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속보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표준양식고시 📢공정위 유튜브 구독하기 ▶공정위 페이스북 ▶공정위 트위터 ▶공정위 네이버 블로그 ▶공정위 인스타 ▶공정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