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경험 없으면 '가맹 사업' 못 한다
앞으로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 모델이 가맹사업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국내 또는 해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오프라인 비중과 직영점 연평균 매출액 등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도지사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면 이 사실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특히 내년 5월부터는 서울·인천·경기·부산 등 지자체장도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이번에 개정된 법령과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 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가맹희망자나 점주들에 대한 정보 공개 내용이 확대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정위가 개정한 가맹사업법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시행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정서윤입니다 #프렌차이즈,#가맹본부사업전직영점운영해야,#프렌차이즈정보공개서기재의무,#공정거래위원회,#가맹점,#뉴스토마토,#정서윤기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