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토막살인 조성호 '심신미약' 정신감정 신청 기각

안산 토막살인 조성호 '심신미약' 정신감정 신청 기각

안산 토막살인 조성호 '심신미약' 정신감정 신청 기각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성호 씨에 대해 변호인이 정신감정을 요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간헐적 폭발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이 의심돼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주변 사람들과 가족 등을 조사했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도 "피고인이 칼과 망치를 준비하며 살해 의도를 구체화했는데 간헐적 폭발장애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은 이런 사전준비 행위를 볼 때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