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1심서 징역 3년 6개월 / KBS뉴스(News)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이른바 '숙명여고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시험문제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쌍둥이 딸이 실력으로 성적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사전에 유출된 문제와 답안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는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씨는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습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이 오르고 1등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 씨는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파면됐고, 쌍둥이 딸은 지난해 11월 퇴학 처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현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