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본회의서 부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본회의서 부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의 핵심 대책으로 추진된 CCTV설치가 무산됨에 따라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의결정족수에서 세 표가 부족해 부결됐습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 처리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