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NEWS 161106 '국보법 위반' 34년 만의 한풀이 좌절

MBC충북 NEWS 161106 '국보법 위반' 34년 만의 한풀이 좌절

◀ANC▶ 북한을 칭찬하는 술주정을 했다는 이유로 3년이나 옥살이한 남성의 유족이 34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사연 보도해드렸는데요 유족에겐 누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법원은 재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정재영 기잡니다 ◀END▶ 청주에 살던 고 김태권 씨가 시내버스 안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건 1982년 2월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고 "이북이 더 살기 다"는 등 북한을 찬양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 씨는 당시 버스를 잘못 탈 정도로 취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했지만 법원은 목격자 증언을 근거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항소조차 기각했습니다 ◀INT▶김 모 씨/유족 "충격이었죠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분이 갑자기 간첩이 됐으니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 술 주정을 중대한 이적 행위로 만든 법 조항은 지금은 수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일어 고의성이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개정됐습니다 (S/U) 유족은 이런 변화에 힘입어 북한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불법수사도 의심된다며 34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김 씨의 진술이 없어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 결정과 법 개정도 위헌 결정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재심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INT▶오택원/청주지법 공보판사 "예외적 불복 수단, 제한적 인정" 빨갱이 낙인이 찍힌 채 숨진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던 유족의 바람은 결국 기각되며 영원한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