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만으로 수색하는 건 잘못"...前 전교조 위원장 2심 무죄 / YTN

"체포영장 만으로 수색하는 건 잘못"...前 전교조 위원장 2심 무죄 / YTN

[앵커] 경찰의 강제 진입에 저항하다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전 위원장에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찰의 당시 압수수색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2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앞 경찰이 파업하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건물에 강제 진입을 시도합니다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은 경찰에 맞서 유리조각을 던지며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3년 뒤 나온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며 사건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으로만 수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경찰 강제 수색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216조가 위헌인지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는데 헌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 前 전교조 위원장 : 체포영장 만으로 언제 어디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타인의 건조물을 수색한다는 건 매우 반헌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결과로 그것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었다는걸 증명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 사건 발생부터 1심 징역형 선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돌아 2심 무죄까지 4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무분별한 영장 집행 관행에 적잖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