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방해’ 전교조 전 위원장 ‘무죄 선고’ / KBS뉴스(News)

‘철도노조 체포방해’ 전교조 전 위원장 ‘무죄 선고’ / KBS뉴스(News)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만 가지고 건물을 수색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건물을 수색하자, 유리조각을 던져 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1심 결과를 뒤집고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은 없이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만 발부받은 상태에서 건물을 수색하려했다며 적법한 공무 집행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주거수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동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정훈/전 전교조 위원장 : "경찰과 검찰이 체포영장만 가지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해왔습니다 그런 관행에 제동을 걸게되어 기쁘고요 "] 김 전 위원장은 또, 철도노조 파업 당시 당사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매우 컸다며 좋은 결과를 듣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