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주문별 평결'로…'쟁점별'과 차이는 / 연합뉴스TV(YonhapnewsTV)
탄핵심판 선고 '주문별 평결'로…'쟁점별'과 차이는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놓은 가운데 재판관들의 마지막 표결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헌재의 평결 방식은 '쟁점별 평결'과 '주문형 평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쟁점별 방식은 쟁점 마다 모든 재판관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고 주문별 평결은 재판관이 각각 각하주문과 인용주문 중에서 하나의 주문만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헌재는 통상적으로 주문별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이례적으로 '쟁점별 평결방식'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심판 표결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오예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내리는데 '주문별' 평결 방식을 택할 전망입니다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도 논의과정에는 참가하지만 탄핵소추 각각의 사유들에 대해 '기각'이나 '인용' 의견을 내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개별 소추사유에 대한 판단을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다른 방식인 '쟁점별 평결'과는 반대인데 쟁점별에서는 탄핵소추안 각하 여부를 먼저 투표해 절차상 '적법하다' 의견이 다수로 나오면 애초 각하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도 결과에 승복하고 개별 사유를 판단합니다 다만 주문별이든 쟁점별이든 각하 의견이 다수로 나오면 재판부는 바로 '탄핵심판 각하' 선고를 내립니다 쟁점별 방식은 모든 재판관이 평결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에 유리하지만 그만큼 절차가 길고 복잡해 집니다 이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헌법재판에서는 통상 주문별 방식으로 최종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확정한 뒤 공개법정에서 선고를 합니다 다음주 중 운명을 가를 선고일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