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근로하면, 계약 갱신된거죠?
-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계속 근로하면, 계약 갱신된거 아닌가요?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당사자 간 약정해둔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 종료일을 도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묵시적 갱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분들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뒤늦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면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여 이를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와 관련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풍부한 경험지식을 보유한 노무전문가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계약기간만료 #기간제근로자만료 #묵시적갱신 #기간만료근로자 #근로계약기간갱신 #근로계약기간만료 #계약만료통보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 #노무상담 #해고사유 #해고서면통지 #계속근로 #갱신기대권 #노무법인로앤 #노무법인 #노무전문가 #노무전문가 #기업자문 #노무자문 #삼성동노무법인 #강남구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