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기간제근로자, 2년넘으면 모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2년넘으면 모두 무기계약직? ✐ 사용자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존재 시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박한 법지식과 풍부한 경험지식을 선제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 사안으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부당해고 구제 및 응대 전문인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계속근로기간 #무기계약직전환 #무기계약직 #계약직 #계약직근로자 #2년초과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 #부당해고응대 #부당해고사건전문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제법 #근로계약 #근로공백기간 #근로계약갱신 #근로계약단절 #근로재계약 #노무법인로앤 #노무법인 #노무사추천 #노무상담 #노무자문 #기업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