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기간제교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할까
기간제교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할까? ✐ 기간제교원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및 해고,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간제교원이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장기간 근무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교원 제도의 취지 및 담당업무의 성격상 인용되지 않을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 유의해두시길 바랍니다 ✐ 기간제교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관련법 사이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주효할 것입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기간제교원 #임용 #무기계약직전환 #갱신기대권 #기간제교원부당해고 #부당해고사례 #부당해고승소 #부당해고구제 #부당해고사건 #임용기간 #임용기간 #노무전문 #노무상담 #노무자문 #노무컨설팅 #기업자문 #기업인사노무 #노무사상담 #노무법인로앤 #노무사추천 #노무법인추천 #삼성동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