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졸업전 취업성공했으나, 자격미충족으로 졸업불가면 취업도 취소되나요?
- 졸업전 취업성공했으나, 자격미충족으로 졸업불가면 취업도 취소되나요? ✐ 대학 졸업을 앞둔 응시자가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을 하게 되면 ‘채용내정자’ 신분이 됩니다 여러 판례에서는 채용내정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채용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라고 보고 있는바, 근로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기재되어 있는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합니다 ✐ 졸업예정자를 지원 자격 요건으로 한 공개채용의 경우에는 추후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시거나 상황이 정당한건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노무법인 로앤에서 정확한 진단 및 상담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 무료 해고승소확률 계산기 파씨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