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사용 최대 4.5배 부가금 / YTN 사이언스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할 경우, 최대 4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내일(2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강화했으며,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했을 때는 국가 R·D 사업에 최대 2년간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이성규[sklee95@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