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 분양계약서에 동호수 변경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다른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과는 달리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그 조합원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집된 조합원들이 조합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글씨라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지역주택조합탈퇴 #사기 #기망 #기망에의한계약취소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