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이행불능]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안내받은 동호수를 지정받지 못했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탈퇴 /이행불능]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안내받은 동호수를 지정받지 못했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 중 여러 변수들에 의해 최초 사업계획에서 변경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동·호수로 지정받지 못하고 그 이행이 불가능하여도 유사한 동·호수로 지정이 가능하다면 계약 체결시 약정한 내용과 다소 상이해도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어 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 59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