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이자만 30%’ 불법 사채…SNS ‘대리 입금’ 정체는? / KBS뉴스(News)

[경제 인사이드] ‘이자만 30%’ 불법 사채…SNS ‘대리 입금’ 정체는? / KBS뉴스(News)

5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누가 빌려줄 테니 7만 원으로 갚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글들이 SNS에 '대리임금'이란 이름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말만 다르지 고리대금업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오수진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일단 '대리입금'이 뭔지부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변] SNS 대리입금은 개인 간 금전대여 행위로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리입금'은 일대일 개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 대출 거래입니다 SNS에서 `#대리입금` `#댈입`같이 핵심 키워드를 붙여 검색하면 돈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서비스를 찾는 `고객`들 글 등장하는데요 글에는 돈을 빌려줄 사람이 얼마를 빌려줄 수 있는지, 정보 등을 적어 놓고요 때론 빌리는 사람이 적기도 합니다 그런 글들을 보고 연락을 해서 거래 성사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런 거래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10대나 20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자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답변] 사실 대리입금을 통해 엄청 큰돈을 빌리는 건 아니에요 몇 천원 단위부터 20만~30만 원까지로 통상 `소액`으로 여겨지는 수준이거든요 대리입금에서는 이자를 ‘수고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수고비를 굉장히 높게 부릅니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수고비, 그러니까 이자로 3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30%가 되는 거죠 법정 최고 이자가 24%입니다 10만 원 빌려줘도 이자는 2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받는 거죠 수고비의 평균은 원금의 30%, 고액의 경우 40%를 대부분 받고 있고요 이자 외에 다른 것도 받는다고요? [답변] 대출도 갚아야 할 때 못 갚으면 연체금이 붙잡아요 대리입금에도 있는데요 돌려주기로 한 날짜보다 늦게 주면 연체료를 받습니다 문제는 연체료도 하루에 1천 원에서 1만 원 정도거든요 이것 역시 굉장히 센 편이죠 대부업과 다름없는 것 같은데 개인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또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것, 당연히 불법일 것 같은데요? [답변] 네 금전 대여 행위를 영업으로, 즉 대부업을 하면서 각 광역자치단체 경제과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업법 위반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자 역시, 이자제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인걸 왜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건지 이렇게 비싼 이자를 달란다고 주는 것도 신기하고요 [답변] 일단 돈을 빌리는 대상이 10대, 20대입니다 소액을 융통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태죠 아이돌 팬클럽 굿즈 단체 주문을 오늘까지 넣어야 하는 경우,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야 하는 경우, 친구한테 빌린 돈을 당장 갚아야 하는 경우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건데요 급하니까 이자가 얼마든 상관 않는 거고요 대리입금 원금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 이자율이 높아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자는 일단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정하는 건가요? [답변]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다는 글을 적을 때 제시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수고비를 많이 주는 사람에게 우선 빌려준다고 공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빌릴 사람들이 이자를 제시하는 것인데요 이들 입장에서 떼일 위험 감수하고 하는 건데,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은행에서 돈 빌릴 때도 못 갚을 위험이 큰 사람한테 이자를 높게 받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빌려주는 것도 신기한 게, 뭘 믿고 빌려주는 걸까요?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답변] 대부분의 대리입금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앞서 말한 이자는 원금의 30% 이상일 것 둘째, 연체료는 하루에 1천 원에서 1만 원 정도로 낼 것 셋째는 실명, 나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공은 필수라는 건데요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