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성범죄 벌금형 시 당연퇴직 추진

공무원·교원, 성범죄 벌금형 시 당연퇴직 추진

공무원·교원, 성범죄 벌금형 시 당연퇴직 추진 공무원과 교원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해 확정했습니다 공무원과 경찰, 교원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습니다 또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며, 국·공·사립 교원은 임용도 제한합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