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23 정오뉴스]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4/10/23 정오뉴스]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고,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