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생을 위한 기초연금[월급,연금,이자등  소득 계산 방법](기초연금40만원,25년선정기준액,25년기초연금,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40만원 받는 방법,65세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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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1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 2 일반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 3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 4 부채는 어떻게 계산하는 지 이 동영상에서는 첫번째인 소득은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계산하는 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의 종류 ] 1 근로소득(월급) 2 국민연금 3 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보험) 4 이자소득 5 임대소득 6 사업소득 7 인적용역제공사업자 소득 8 무료임차소득 1 근로소득(월급)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월급) 1) 세금전 월급인가요, 세금후 월급인가요 - 세금 공제전 월급이 기준금액입니다 2) 식대,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식대와 교통비는 제외합니다 3)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은 -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 제외되는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는데요 ① 일용근로자 소득 ②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공공근로 ③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자활공공근로 등) 5) 근로소득 조사 방법 [ 근로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 반영 순서 ] 1순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순위 : 근로복지공단(직장가입자 월 평균보수) 3순위 : 국민연금공단(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4순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5순위 : 국세청(근로소득) ◈ 근로소득 계산 방법 [(근로소득 - 공제액(110만원)) × 70%] ◈ 근로소득(월급) 계산 사례 ① 단독가구 : 세전 월급 200만원 수령시 (200만원 -110만원) × 70% = 63만원(소득인정액 환산 금액) ② 부부가구 : 남편 월급(300만원), 부인 월급(200만원), 합계 500만원 남편 (300만원-110만원) × 70% = 1,330,000원(남편 소득인정액 환산 금액) 부인 (200만원 -110만원) × 70% = 630,000원(부인 소득인정액 환산 금액) → 부부 합계 소득인정액 : 1,330,000원 + 630,000원 = 1,960,000원 2 국민연금 ■ 계산 방식 : 국민연금은 공제없이 100% 소득인정액으로 반영 년간 금액을 수령하면 12개월로 나누어서 월단위로 계산 예) 국민연금을 매월 50만원 수령하면 소득인정액으로 50만원으로 계산함 3 개인연금(연금보험, 연금저축) 4 이자소득 1) 범 위 o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o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계산 방식 : 1년 이자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전년도 이자소득-(4만원×해당개월수)] ÷ 12 = [120만원-(4만원×12개월)] ÷ 12 = 6만원(월 소득인정액) →다음해 4월부터 반영함 5 임대소득 1) 정의 o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자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 계산 방식 ■ 임대소득=[임대수입–단순경비율(42 6%)] ÷ 12개월 ◈ 연간 임대수입이 1,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426만원(42 6%) = 574만원 ÷ 12개월 = 48 83만원(월 소득인정액) 6 사업소득(총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뺀 순 수입금액) 1) 정의 o 도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2) 조사 방법 o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 3) 계산 방식 ◈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2,400만원인 경우 2,400만원 ÷ 12개월 = 200만원(월 소득인정액) 7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서적, 화장품, 보험 등) 1) 적용 방법(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o 수입금액의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2) 계산 방식 o 서적판매원의 경우 연간 수입액 45백만원, 기본율(75%), 초과율(65%)의 경우 [40백만원-(40백만원×75%)]+ [5백만원-(5백만원×65%)] = 1,175만원/년 ÷ 12개월 = 979,166원(월 소득인정액) 8 무료임차소득 1) 적용 대상 o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 이내인 직계비속인 자녀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 2) 계산 방식 o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0 78%(연)÷12개월 [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총 26종류)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4)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5)「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6)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통장ㆍ이장 등 직책수당,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지원금 [ 요약 정리 ] 1) 근로소득(월급) 계산 [(근로소득 - 공제액(110만원)) × 70%] 2) 임대소득은 기본 경비율 42 6%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계산한다 3) 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공제하고 계산한다 4)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을 공제한다 5) 계산에서 (-)가 나오면 (0)으로 계산한다 6)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의 종류도 많이 있다 7) 모든 소득은 월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o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70%] + 기타소득(국민연금/개인연금/이자소득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제공 사업자소득/무료임차소득) [ 단독가구 소득 종합 계산 사례 ] ▣ 근로소득(200만원), 정기적금 이자(10만원), 개인연금(30만원), 국민연금(40만원), 자녀의 정기적인 용돈 (30만원)(월간 금액 기준임) [{근로소득(200만원)-110만원}×70%]+[정기적금이자(10만원)-4만원] + 개인연금(30만원) + 국민연금(40만원) ※ 자녀 용돈(30만원)은 계산에서 제외함 = 근로소득(63만원) + 정기적금이자(6만원) + 개인연금(30만원) + 국민연금(40만원) = 1,390,000원(월 소득평가액) ※ 2024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13만원 [ 부부가구 소득 종합계산 사례 ] ▣ 남편 근로소득(300만원), 부인 근로소득(80만원), 월임대수입(80만원), 남편 국민연금(40만원) [{근로소득(300만원)-110만원}×70%]+[{근로소득(80만원)-110만원}×70%] + [임대수입(80만원 –임대수입 단순경비율(42 6%)] +국민연금(40만원) = 남편 근로소득(133만원) + 부인근로소득(0원) + 임대수입(459,200원) + 남편 국민연금(40만원) = 2,189,200원( 월소득평가액) ※ 2024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40 8만원 직접 본인과 관련된 항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고양, 일산지역 방문요양 전문업체 아들딸방문요양 대표 배종일 [ 고양, 일산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는 방법] 무료 설명회 개최 1) 일 시 : 첫째/둘째/셋째주 화요일 아침 10-11시 넷째주 화요일 저녁 19-20시 2) 장 소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서현프라자 417호 2 [가족요양/방문요양 받는 방법] 무료 상담 ▣ 상담 센터로 전화 상담 : 070-4800-2323 “아들딸방문요양”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