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생 분들은 기초연금 40만원 차질없이 받으려면 사전에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기초연금40만원,25년선정기준액,25년기초연금,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40만원 받는 방법)
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2025년부터는 65세 노인이 되셔서 기초연금 받을 대상 나이가 되십니다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이 다 받지는 못합니다 갖고 계신 재산, 소득, 부채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여 하위 70% 수령/상위 30% 탈락 [ 선정기준액의 지속적인 인상 ] 현재는 기초연금 대상이 안되어도 잘 준비하시면 미래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본다 ] 나의 모든 재산/소득/부채를 종합 계산합니다 o 일반재산 : 집, 토지, 자동차 등 o 금융재산 : 예금, 보험, 주식 등 o 소 득 :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o 부 채 : 대출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 소득인정액별 대응전략 ] 1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많이 초과하여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초과하여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이 낮아서 기초연금 받는 데 문제 없는 경우 1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많이 초과하여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1) 재산과 소득을 줄여서 기초연금 받지 말고 재산과 소득을 적극적으로 더 늘리는 방향을 추천 → 한도가 있는 일정금액의 기초연금 보다 더 많은 재산 증식도 가능 2) 모든 노인이 기초연금 받는 제도 변경 기대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초과하여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 1)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① 소득인정액이 얼마 초과되는 지 확인 ② 년도별 선정기준액 인상 기대 ③ 증여를 통한 적극적인 재산 감소 검토 → 1년에 약 10만원 정도의 소득인정액 감소 가능(신중하게 진행필요!!) 2) 불필요한 탈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 ① 고급자동차 4천만원 이상 탈락 → 본인/배우자/자녀공동명의도 탈락 ②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 금지 → 사업소득이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③ 가족이나 친지등 개인간의 금전 차입 자제 → 부채로 인정 못 받음 ④ 집 팔고 전세로 변경 신중하게 → 집 있을때보다 소득인정액이 증가함 ⑤ 자녀와 임대차 계약 체결 → 보증금에 대하여 부채로 인정 못 받음 ⑥ 주소지 변경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공제금액이 차이가 나서 소득인정액이 변경됨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이 낮아서 기초연금 받는 데 문제 없는 경우 1) 마음 편하게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을 기대 2) 불필요한 탈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 ① 고급자동차 4천만원 이상 탈락 ② 사업자 명의 타인 대여 금지 ③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개인간의 금전 차입 자제 ④ 집 팔고 전세로 변경 유의 ⑤ 자녀와 임대차 계약 체결 신중 ⑥ 주소지 변경 마지막으로는 혹시 근로소득이 있어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을 하면 근로소득은 제외하기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줄어든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5세 미만이신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기초연금은 내용이 단순하지 않아서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사전에 준비하고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양, 일산지역 방문요양 전문업체 아들딸방문요양 대표 배종일 [ 고양, 일산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는 방법] 무료로 도움 제공 1 “아들딸방문요양”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검색 2 [등급판정 받는 방법] 설명회 참석 1) 일 시 : 첫째/둘째/셋째주 화요일 10-11시 넷째주 화요일 19-20시 2) 장 소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서현프라자 417호 3 상담 센터로 전화 상담 : 070-480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