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한 분들이 기초연금 다시 받는 방법(기초연금40만원,25년선정기준액,25년기초연금,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40만원 받는 방법,65세기초연금,기초연금탈락)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2026년부터는 중위소득 50%이하인 분들에게만 먼저 40만원을 지급하고 2027년부터는 40만원 지급을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로 확대하기로 정부에서 2024년 9월에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단독가구는 연간 최대 약 480만원까지, 부부가구는 연간 최대 약 76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이 많이 인상되지만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아서 속상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요.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기초연금은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부터는 탈락하신 분들 중에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겠습니다. [ 기초연금에 탈락한 이유 ] 1. 나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해서 2. 탈락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연금 수령, 고급자동차 탈락 등) [ 기초연금을 다시 받는 2가지 방법 ] 첫번째, 나의 소득인정액보다 선정기준액이 더 크면 된다. ■ 선정기준액이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를 구분하는 금액 → 고정금액이 아니고 매년 상향 변동된다 □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증가하는 이유 1. 매년 소득 및 공시가격 등이 인상된다. 2.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고 국민연금도 많이 받는 60년대생이 신규로 65세 이상이 된다. 두번째, 나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더 작으면 된다. ■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사례 1.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 집/토지 등의 공시지가가 줄어드는 경우 재산을 매각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인 채무를 갚아서 금융재산이 줄어드는 경우 주식 평가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 → 연간 약 10만원씩 소득인정액 감소함 2.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하거나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금리인하 등으로 이자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임대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3. 채무를 늘리는 경우 -주택연금, 농지연금 가입 [ 기초연금 받으려면] 첫번째, 나의 소득인정액보다 선정기준액이 더 크면 된다. 두번째, 나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더 작으면 된다. 1.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 2.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3. 채무를 늘리는 경우 기초연금에 탈락한 분들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어도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기초연금 받을 대상이 되신다고 생각되어 [ 기초연금 받으려면] “꼭”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초연금 탈락한 분이 다시 받는 방법이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고양, 일산지역 방문요양 전문업체 아들딸방문요양 대표 배종일 [ 고양, 일산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는 방법] 무료 설명회 개최 1) 일 시 : 매주 화요일 아침 10-11시(1시간) 2) 장 소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방문요양 사무실 ※ 필요시 전화 상담 가능 2. [가족요양/방문요양 받는 방법] 무료 상담 ▣ 상담 센터로 전화 상담 : 070-4800-2323 “아들딸방문요양”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