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발가락 노렸다…강제 추행한 남성, 징역 1년 6개월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고생 발가락 노렸다…강제 추행한 남성, 징역 1년 6개월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학생 따라가 양말 벗겨 발가락 만져 청소년 성 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20대 남성 측, 심신미약 주장…진료 내역 제출 재판부 "고등학생을 성적 욕망 대상으로 범행"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이담 방송인 #MBN #여고생 #발가락 #강제추행 #성도착증 #징역1년6개월 #심신미약주장 #김명준의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저작권자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