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김영란법 적용됐다면? / YTN

'벤츠 여검사' 무죄...김영란법 적용됐다면? / YTN

김영란법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시행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김영란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벤츠 여검사 사건'이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김영란법이 적용됐다면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일명 '벤츠 여검사' 이 씨, 내연남인 변호사 최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문제는 대가성이었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인 알선수재죄는 반드시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벤츠를 받은 시점이 청탁을 받기 전이고, 벤츠를 받은 이유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이씨가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만약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김경진, 변호사] "김영란법이 도입이 되면 애정관계에 의한 선물 그 자체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누적 합계 300만원이 넘어가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계 금액이 5천 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받은 것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만 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벤츠를 선물한 최변호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교의 목적일지라도 허용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공한 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청탁의 개념이 15개의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는 데다 그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영란법만 시행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벤츠 여검사 같은 사건은 모두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재 김영란법에는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등'의 경우 허용가액 이하라면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즉, 벤츠 여검사처럼 금품을 사랑의 정표라며 항변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허용가액이 높게 책정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인터뷰: 김경진, 변호사] "사교 목적으로 주고 받는 금품이나 선물이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될 것인가 이것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게 될 것이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