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 소비자 "정신적 충격 배상"…회사 "유해성 문제없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릴리안 소비자 "정신적 충격 배상"…회사 "유해성 문제없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5천여명의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부터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소비자 측은 "피고 '깨끗한 나라' 측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설명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깨끗한 나라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준비기일을 마련해 향후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