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위축’ 손해배상 소송 기준 권고…“직접 피해만” / KBS뉴스(News)
대규모 집회가 과격해지면 경찰은 종종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마다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소송,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소송은 크게 줄 것 같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청와대 쪽 행진을 두고 경찰과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51명이 연행되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2015년 11월 24일 :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 경찰은 집회를 이끈 민주노총 집행부 등 개인 6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2년 4개월째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진/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피고 : "투쟁을 하면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질 수밖에 없다 위축되는 효과를 노리는 의도가 먹혀드는 거죠 "] 이런 식으로 경찰은 쌍용차 사태 16억 6천만 원, 광우병 집회 4억 8천만 원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3억 8천만 원 씩을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소송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고의'로 경찰에 '직접 피해'를 준 사람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라고 돼 있습니다 누군가 과격 시위를 주최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걸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최강욱/변호사/경찰개혁위원 :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한데, 전제가 돼야할 것은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 자체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 이 기준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취하하거나 화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쌍용차 사태처럼 시위대의 고의적인 폭력이 인정돼 경찰이 2심에서 이긴 경우까지 소송을 철회한다면 법질서를 해친다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