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실무진은 유죄·경영진은 무죄…채용비리 처벌법 시급 [MBN 뉴스7]

[뉴스추적] 실무진은 유죄·경영진은 무죄…채용비리 처벌법 시급 [MBN 뉴스7]

【 앵커멘트 】 이 내용 취재한 서영수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재판 결과를 보면, 실무진은 대부분 처벌을 받았는데 정작 '부정채용'을 청탁하거나 지시한 은행장은 무죄를 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 답변1 】 네, 채용 비리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채용비리 사건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업무방해라는 게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회사의 정상적인 채용을 방해했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게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 인터뷰 : 박병규 / 변호사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업무방해의 고의, 위계 위력에 의해서 업무방해의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는 점 모두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상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 【 질문 2 】 법원 판결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 답변 2 】 실제로 신한은행 사건을 보면요, 지원자가 일정 스펙을 갖추고 있으면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쳤어도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건 맞지만 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향후에 오히려 청탁자가 더 당당하게 스펙과 학벌이 좋은 자녀에 대한 부정 청탁을 할 수 있게끔 만든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 【 질문3 】 부정하게 입사한 사람들도 문제 아닙니까? 부정 입사자 중에도 여전히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다면서요 【 답변3 】 네 국민은행 등은 실무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정 입사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들을 해고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이 해고가 아닌 '채용 취소'의 형식을 통해 부정 입사자를 퇴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입사 계약이라는 게 공정한 채용을 전제로 이뤄지는 건데, 채용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해서 채용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질문4 】 결국, 종합해보면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할 것 같은데,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가요? 【 답변4 】 네 현재도 국회에 여러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요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기 전에 국회가 나서서 채용비리 처벌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전현준·임성민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임지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