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최종 유죄 나왔는데도 ‘솜방망이’ 처벌? / KBS 2023.03.15.
[앵커] KBS 부산뉴스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집중 보도를 해왔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센터장과 간부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최근 유죄 받은 간부 2명에겐 경징계 처분만 내렸고, 채용 비리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 센터장과 간부 3명 이들은 접수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메일로 채용 원서를 받아 서류 전형 채점표도 없이 심사해 부산시 고위 공무원의 아들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4명에게 각각 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당시 센터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이들 4명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 상황 센터는 이들을 어떻게 처벌했을까? 센터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리에 연루된 간부 한 명에게 경징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 판결 전인 2019년, 해임된 센터장과 퇴직자 한 명을 빼면 부산시 파견 간부를 비롯해 2명이 모두 경징계에 그친 겁니다 하지만 센터 내부 규정을 보면 채용 비리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면직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솜망방이 징계뿐만이 아닙니다 또 채용 비리가 발생하면 부정 청탁 내용이나 조치 사항을 홈페이지나 대중매체로 공개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채용 비리로 탈락한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센터는 "해당 사항 없다"고 밝혔고, 부정 채용에서 합격한 직원은 지금까지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인사위원회를 거쳐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송용준/부산창조경혁신센터장 : "저희가 전문가로 꾸려진 변호사 노무사 이분들로 구성된 징계위 인사위를 통해서 적절하게 검토를 했고요 "] 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를 받고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사태를 마무리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 비리 근절 의지가 있는지, 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