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점유 시작 시점]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공사업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목적물에 관한 권한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공사업자가 경매개시 이후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해당 유치권은 경매개시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가지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257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