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 전부터 점유했다는 유치권자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
경매개시 전부터 점유했다는 유치권자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현황조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점유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유치권자의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권리분석이 먼저다" 136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