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 체결

방위사업청,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 체결

[국방뉴스] 2020 10 07 방위사업청,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 체결 방위사업청은 육군과 3개 방산수출기업이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부터 시범운용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는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군에서 일정기간 시범 운용한 후 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입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수출용 무기체계는 6륜 구동 장갑차와 4륜 구동 장갑차 등 12종이며 군 시범운용 전 다양한 성능시험을 거친 바 있습니다 방사청과 육군은 군 시범운용이 끝나면 참여기업이 수출대상 국가 등에 제시할 수 있도록 운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우리 군이 기존의 무기체계 사용자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방산수출 지원 역할도 수행하는 주요 사례인데요 앞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방사청은 국방부와 군과 협업해 지난해 11월 제도를 도입했고 이번 협약은 제도 도입 이후 첫 지원 사례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