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에게 술 따르게한 현직 사단장 보직 해임

여군에게 술 따르게한 현직 사단장 보직 해임

앵커 멘트 술자리에서 부하 여군들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 육군 사단장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장은 보직 해임 결정이 내려지자 스스로 전역해버려 처벌이 너무 가벼운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에 있는 모 부대 사단장이 지난달 21일 보직해임됐습니다 공관에서 술자리를 열어 여군 장교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재한 회식 술값을 부하들이 내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사단장은 또 전투태세 유지를 소홀히 하고 자주 출타를 하는 등 다른 부적절한 처신도 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군 감찰 당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한 차례 구두경고를 했지만, 군기 문란 행위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보직 해임을 결정하자 당사자는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31일 군을 떠났습니다 녹취 최용한(대령/육군 공보과장) : "A준장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 공정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 후 조기 전역 조치 등의 행정처벌을 한 것입니다 " 그러나 보직 해임 후 자진 전역을 하면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깎이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성추행 등 군 내부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