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1. 27 [원주MBC] 인권위, 모든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구
[MBC 뉴스데스크 원주] 오늘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데 대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인권위 성명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2020년 기준 산재 사망자의 63%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다\"며 \"하루 평균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숨지는 만큼 법 적용에 예외를 둬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으로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