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 [원주MBC] 지붕서 근로자 추락사..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검토

2024. 2. 1 [원주MBC] 지붕서 근로자 추락사..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검토

[MBC 뉴스데스크 원주] 어제(31) 평창에서 상시 근로자가 11명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추락사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두번째,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평창군 진부면의 한 축사 지붕에서 40대 남성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 4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사고예방 의무 등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으로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