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북한으로' 악몽의 시작... #강제북송 #북송 #북한 #탈북민 #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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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비법출입죄ㅣ 조국반역죄ㅣ북한인권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을 받는다는 증거는 없다” 2023년, 중국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 中 북한 형법 제260조는 탈북 이유를 막론하고 ‘국경비법출입죄’를 노동단련형, 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형법은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조국반역죄(제63조)’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