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55% 급증...부하의 상사 괴롭힘도 인정 / YTN

'직장 내 괴롭힘' 55% 급증...부하의 상사 괴롭힘도 인정 / YTN

노동위, 작년 노동분쟁 사건 1만6,027건 처리 작년 집단분쟁 사건 2,499건…전년보다 17 4%↓ 작년 노동분쟁 사건 99%, 노동위 판정대로 수용 [앵커]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가운데 집단분쟁은 감소했지만, 개인분쟁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조업체 생산라인 그룹장인 A 씨는 지난해 근태를 두고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회사 승인 없이 직원들이 조퇴하거나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자 근무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A 씨 사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와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A 씨는 정신적 압박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회사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최종적으로 회사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힌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이례적인 판단이 나온 겁니다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이 같은 노동분쟁을 처리한 사건은 만6천여 건(1만6천27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부당 해고나 정직, 감봉 같은 징벌이나 차별 시정을 요구한 개인분쟁이 만3천5백여 건(만3천528건)으로 전년보다 5 8% 늘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155건에서 240건으로 54 8% 급증했습니다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영진 과장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 :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과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MZ 세대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쟁의 조정이나 복수노조, 부당 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천4백여 건(2천499건)으로 전년보다 17 4%(525건) 줄었습니다 노동위는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의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위 판정대로 수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위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 기간(1심 376일)보다 6배 이상 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위는 노동분쟁 사건의 처리비용을 일절 받지 않고 있으며,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선 무료로 법률 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